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(문단 편집) === 노예에 관한 법 (278-282조) === * 278조 -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[[뇌전증|간질병]]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,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은을 돌려 받는다.[* 이미 이 시절부터 품질보증기간의 개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. 그 대상이 노예라는 점은 좀 그렇지만...] * 279조 - 사람이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샀는데 제3자가 그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, 그 주장의 사실여부는 노예를 판 자가 입증해야 한다. * 280조 - 외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에게 속한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사서 그들을 데리고 환국했는데 그 노예의 원 주인이 이를 알고 노예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그 노예들은 그들의 조국으로 보내져야 하며 이 경우 어떠한 돈도 청구할 수 없다. [* 노예의 해외 반출 및 출입에 대한 제한이 있는 법이다.] * 281조 - 만약 노예들이 이방인(바빌로니아 문화권 사람이 아닌)일 경우 노예를 구입한 사람은 노예의 가격을 공지하고 사람편으로 그 금액을 지불하여 그들을 계속 노예로 부릴 수 있다. * 282조 -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'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'라고 말하면,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